[요지]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父)가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제1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父)가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제1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의 부(父) OOO가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두20090 판결 참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1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부(父) OOO가 OOO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112, 2010.11.1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