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핸드백 및 지갑제조업)이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핸드백 및 지갑제조업)이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대도시지역인 OOO에서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8.6.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2.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배제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5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112조 제4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 제3항의"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6.1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6.30. 공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고, 업종을 핸드백 및 지갑제조업(분류번호 15121)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 감정평가비 OOO, 부동산중개수수료 OOO,합계 OOO이다. (마)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사실과 취득가액 일부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액 OOO에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0.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 등기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안내에 따라도시형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아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산출하여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 불이익을 입힌 담당공무원의 문책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2006.5.16.대도시 지역인 OOO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2008.6.10. 대도시 내인 OOO에 쟁점부동산을취득·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이며, 잘못 안내한 담당공무원의 문책과 사과요구는 지방세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일반과세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