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02 선고일 2011-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회의실, 임원실 등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00 / 조심2008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0.25. 취득한 OOO OOO OOOOOO OOO 토지 2,52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07.11.16. 위지상에 신축한 공장용건축물 5,676.97㎡(지하1층 지상 4층으로서 “이 건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보아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3층(건축물 968.8㎡,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무실 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96,295,740원(건축물 758,813,890원, 토지 137,481,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10,330원, 농어촌특별세 2,663,500원, 등록세 13,240,760원, 지방교육세 2,471,730원 합계 45,286,320원(가산세포함)을 2011.3.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이 중 101.5㎡는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셀’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67.3㎡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연구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2) 처분청은 2010년 9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OOO이 2010년 9월 현재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0년 9월은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시점이어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공장)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귀책이 청구 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임차인이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주식회사 OOO은 그 임차개시일인 2008.5.14.부터 쟁점부동산을 공장이 아닌 사무실 등의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장 이외 용도도 사용한 것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관리 책임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장 용도가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4. 생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6.12.30. 행정자치부령 제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법 제27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 일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산업단지OOO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0.6.26.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제어기기·전자부품·무선통신 중계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06.10.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7.11.6. 그 지상에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처분청에제출한 이 건 부동산(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의 사용계획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1층~3층은 창고, 생산라인시설, 사무실 및 부대시설(휴게실 등)로 사용하고 4층은 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실로 사용한다고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08.5.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5.29.처분청(기업지원과)에 임대차계약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2.이를 수리하였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발췌>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보증금 75,000,000원, 월 임대료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임대차기간】2008.5.14 ~ 2011.5.13. 제13조【금지행위】
  • 라. 임차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임대차계약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 마. 난방연료로서 “갑”이 지정한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 바. 임차물과 기타 시설을 파괴,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라) 주식회사 OOO은 1990.5.24.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OOO, 종업원은 약 90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2008.6.27. 쟁점부동산 내에 아래와 같은 공장 설치를 허가하였다. <공장 설치 현황> 업체명 소재지 업종 총면적 제조시설 부대시설 (주)OOO OOO 29271 29272 968.8㎡ 101.5㎡ 867.3㎡ 주식회사 OOO은 2009.7.8. 본점을 종전 OOO OOO OOOOOO OOO-O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 OOO OOOOOO OOO (OO)으로 이전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쟁점부동산을 사무동으로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을 공장동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101.50㎡은 제조시설로 867.30㎡는 부대시설로 사용 중이며 제조시설에는 생산부 조립팀 소속 직원 3~5명이 근무하고 부대시설은 사무실과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9.7.7.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2010.12.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9.27. 쟁점부동산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공장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대부분을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제조시설로 등록된부분도 제조시설보다는 자재창고 및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공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무실·창고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식회사 OOO이 일부는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라)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및 회의실, 임원실 또는 창고 등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2010.9.27.)와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사무동으로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을 공장동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는 점,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7.11.16.)부터 2년 이내인 2009.7.8.에 본점을 종전 OOO OOO OOOOOO OOO-O에서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점,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에생산부 조립팀 소속 직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만 할 뿐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의 설치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실제 제조시설인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쟁점부동산 최초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본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이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의 귀책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라목에서 쟁점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1~2층과 4층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부동산(3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청구법인은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거나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부동산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효과는 그 소유자에게 한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된 쟁점부동산의 감면 후 사용 및 관리책임도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