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재산압류(급여압류) 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 졌는지 여부 (2) 부동산에 대한 체납을 원인으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400 선고일 2012-02-17 조세심판원

[요지]

(1)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중단되는 것인바, 취득세의 체납으로 2005.3.10. 이 건 부동산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 2006.9.15.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징수권이 소멸시효는 2006.9.15.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산(급여)압류 처분은 적법함.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재산(급여)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4.11.3. OOO OOOOOO OOO OOO-O 201호토지 1,307.82㎡ 및 지상건축물 8,120.82㎡(이하 “이 건부동산”이라한다)을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처분청에 신고한 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5. 청구인에게미납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납기일: 2005.1.31.)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납부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등을2005.7.10.부터 2006.9.10.까지의 기간 중에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8.31. 청구인의 위 체납액을 결손처리 하여 관리하던 중 청구인이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2011.2.21. 청구인에게 체납액(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에 대한 급여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액은 2004.11.3.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데 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2011.2.21.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이미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명백히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2004.11.3.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은OOO이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 행위이며, 실제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받은대출금은 OOO이 수취하였음이사기피의사건(OOOO OOOOOOOOOOOOO)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등기와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지급과 같은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실상의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으로,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자인 OOO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자는 OOO인바, 청구인은이 건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 및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부동산에 부과된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검찰청에서 작성된 공문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1)청구인이 2004.1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취득세 일부를 체납하자 처분청에서 2005.3.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압류등기를 하였고,2006.9.15.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압류가해제된사실이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3.10.부터 2006.9.15.까지는지방세징수권의시효가 중단되었고, 2006.9.15. 이후 압류가 해제되어 시효가새로 진행되는 것인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2)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관계없이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4.11.3.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OOO 검사실 조사기록)만을 가지고 이러한취득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이에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성립되었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부동산의공부상 소유자이므로이 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이 건 압류처분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이루어 졌는지 여부 (2)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의하여 담보된 채권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2004.11.3.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처분청에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서를 교부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5. 청구인에게 미납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2005.1.31.납기)한 후, 2005.3.10. 이 건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 건부동산은 2005.4.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나)또한, 처분청은 2005.7.10.부터 2006.9.1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임의경매로 2006.9.15.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OOO로 이전됨에 따라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다)이후, 처분청은 2007.8.31.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액을 청구인의무재산을 이유로결손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소재의 OOO 주식회사에근무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21. 청구인에게 체납액 OOO원에 대한 채권(급여)압류 통지를 하였고, 그 외,청구인은청구인이 OOO의 차명대출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이기재된주식회사 OOO 사기 피의사건관련 공소사실, 청구인의진술조서, 피의자 심문조서,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 진술조서및 확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이 건 압류처분이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200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2005.3.1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2005.7.10.부터 2006.9.1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이 건 부동산 압류일인 2005.3.10. 이후에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법정기일이도래한 지방세의체납액이므로 같은 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따라서,위 취득세 및 재산세는2006.9.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해제되어지방세법 제30조의6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시효가 이때부터새로이 진행되는 것인바,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1.2.21. 청구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의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이상 후행 압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납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소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사유로 이 건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