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근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98 선고일 2011-11-22 조세심판원

[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인근의 병원의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858.08㎡에 대하여는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91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그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2.18. 기각되자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2009.7.31. 주임 신부가 상주하지 아니하나, 신자들의 모임이 항시 이루어지는 회합 및 미사 장소(이하 “이 건 공소”라 한다)를 완공하여 매주 일요일 미사와 평일 종교회합시 신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공소의 연간행사계획에 따라 야외 미사와 신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 및바자회의 개최 등에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OOO 직원들의 주차장 사용은 종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건 공소의 행사가 없을 경우에 이 건 공소 주변의 교통난을 일부라도 해소시키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OOO 직원 전용 주차장”이라 함은 사실과 다른 처분청의 용도 파악이고, OOO이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주차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주차카드 제작 비용을 직원들에게 10,000원씩 부담하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금원도 수취한 바 없고, OOO도 주차와 관련하여 주차카드 발급비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직원들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직원전용 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주차관리소를 두고 주차관리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병원 직원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병원 직원들만의 전용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고, 더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비과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조항에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OOO 직원전용 주차장 사용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제3자가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14.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09.5.8. 지상2층 291.98㎡ 규모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은데 대해 2009.5.13. 착공신고를 하고, 2009.7.31. 1층 77.46㎡, 2층 214.52㎡, 건축물 연면적 291.98㎡로 하여 건축물(종교집회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09.9.1.과 2009.12.4. 비과세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출장일(2009.9.1.) 현재 인근 OOO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소를 설치하고 OOO 직원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 차원에서 월 주차료 1만원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12.4. 현재에도 이 건 토지는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고 주차장 진입로에 “직원전용 주차장”임을 표시하여 OOO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토지는 OOO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바, 병원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던 OOO에서 주차난의 일부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소 주차장의 사용을 협조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종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선에서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원직원들만 미사나 회합이 없는 요일에만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05.11.5. 청구법인과 OOO장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05.11.5.부터 2015.11.4.까지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감사원 심사결정, 감심 2009-241, 2009.12.10.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