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인근의 병원의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인근의 병원의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858.08㎡에 대하여는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2,91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그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감사원 심사결정, 감심 2009-241, 2009.12.10.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