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04.1.6.) 부지로 OOO 등에 수용된 OOO(이하 “이 건 수용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2004.7.14. 및 2004.10.5. 수령한 후, 2006.7.11.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2006.7.14.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2.7. 기각되자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용된 종중토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자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했던 OOO에서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6년으로 부터 한참이 지난 2010년이 되어서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바, 본세는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같은 종중의 경우에도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OOO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OOO 등의 부지로 수용되었으나, 이 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 소재지의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04.3.19.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목 및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시와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인 OOO 등 동지역은 서로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4.1.6.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2004.7.14. 및 2004.10.5.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등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7.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 규정상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할 것”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할 것”이라는 비과세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기한(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내에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이상,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추후 처분청이 과세대상이라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28. 법률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OOO일이 2004.1.6.이고, 동 개발사업 지역에 이 건 수용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OOO는 2004.9.3. 이 건 수용토지를 수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0.5.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2006.7.11.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한편, 종전 부동산인 이 건 수용토지의 가액은 OOO원이며, 새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과한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또는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무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2004.10.5.로 나타나고,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06.7.11.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뒤늦게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세법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 적용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