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실제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92 선고일 2011-09-06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283 / 조심2010지0535

[주 문]

1. 처분청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4,7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69,990원, 합계 49,16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 OOOO OOO OOO OO O O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8.2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1,680,957,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7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69,990원, 합계 49,169,990원(가산세 포함)을 2010.9.10., 등록세 2,642,720원, 지방교육세 265,440원, 합계 2,908,1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8.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1.2.9. 기각되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자 OOO가 명의수탁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내용은 상속이 아니고 원소유자로 환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 바, 실제 상속이 아니라는 것은 OOO의 배우자 OOO이 사망한 2009.1.5.부터 5년 6개월 전인 2003.7.3.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실에서 알 수 있고, 명의수탁자 명의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원소유자(OOO)가 OOO에게 매매한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일인 2009.1.5.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원인무효판결이나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된 후 당초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O)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비록 법원 판결에 의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이전 등기된 이상,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2009.1.5.)에 쟁점토지를 각자 상속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실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인 제3자로부터 매도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망 OOO은 2003.7.3. 쟁점토지를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하였고, OOO의 요청에 의해 2003.12.30. OOO(OOO의 고모부)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나) 이후 2009.1.5. OOO이 사망하였고, OOO는 2009.9.8. OOO과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10.5.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들은 매수인인 OOO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을 하였다. (다) 위 판결에 따른 OOO의 대위권 행사에 의해 2010.8.2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 같은 날 OOO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록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OOO가 OOO(명의수탁자)과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3.7.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30. OOO로부터 OOO에게로 경료된 명의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실제 매수인인 OOO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 그러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기는 하나 2010.8.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