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8.17. 청구인(뇌병변장애 3급)과 청구인의 자(子) OOO가 공동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OOO 감면 조례(2010.12.20. 조례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9.20.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17. 청구인의 자 OOO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채무문제로 청구인과 OOO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그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음에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OOO의 채무문제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은 OOO 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과 OOO가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의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OOO 감면 조례(2010.12.20. 조례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청구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0.8.17.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자OOO와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 나) 그 후 OOO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2010.9.20.에 주소지를OOOOO OOO OOO OOO-OO OOOO로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 OOO는 2010.11.4.에 주소지를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OOO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주민등록법에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중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나)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취지는 장애인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616, 2011.5.2. 결정 같은 뜻). 또한,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같은 뜻).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문제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청구인과 OOO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다시세대를 합가하였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보철용 자동차의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문제로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무문제가 세대분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OOO의 세대분가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