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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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 제74조제3항 및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12.9. OOO OOO OOO OOO O OO OO OO,OOOO(OO OO O OOOO OO)의 1/2지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2,984,000,000원에 취득(매매)한 후 2009.12.2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 311,616,000원을, 2010.1.8. 취득세 등 285,648,0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0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7,055,369,500원으로 경정하여 신고하고, 청구법인은 2011.3.17.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8 환급대상이 아님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3.18.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요청에 대한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2009.12.23. 및 2010.1.8.에 이루어진 신고·납부행위가 이 건의 처분인바, 청구법인이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09.12.23. 또는 2010.1.8.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455일이 경과한 2011.4.8.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