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723 / 조심2008지0626
[주 문] 처분청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2002.3.23. 설립 이래 산업단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내 본점을 설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등기한 이 건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도시 내 산업단지 내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대도시 내 본점전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형식적인 본점만을 두고 있을 뿐 전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실제로는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 그 중과 대상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직접 사용한 3층일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부동산 중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2007년도 귀속 법인세 OOO, 2008년도 귀속 법인세 OOO 및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직원 54명(월 평균 6명)에 대한 소득세 OOO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사실상 사무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무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한 OOO의 대표이사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것을 대도시 내 본점 전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1.22. 행정자치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