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재산세율의 인하는 사실상의 감면에 해당하고,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재산세율의 인하는 사실상의 감면에 해당하고,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OO OO OO O OOOO OO)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19,155,168,94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한 세율(1,000분의 40)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08,294,310원,지방교육세101,658,860원, 합계 609,953,170원을 2010.9.10.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세부담 상한】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직전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이 건 토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0년 3월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다목에서 “해당연도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연도의토지 등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4% → 2%)는 사실상 감면에 해당하므로 2010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 가목단서가 아닌 제142조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청구법인에게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도에 실제로 과세된 세액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 규정의괄호는 단지 세율 규정일 뿐이고 감면규정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하거나 특정부분에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Rate Relief)는 조세지원의 일종으로서 그 효과는 세액감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이 건 규정의 괄호를 개정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으로 명시하여 지방세법상 일몰방식의 특례세율이라는 입법형태를 취하여 일정한 기간과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므로 조세감면의 입법 형식을 떠나 이는 “사실상의 조세감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례세율의 적용시한 경과한 후에는 본래의 세율로 환원하도록 한 것은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가 2009년도까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부터 분리과세(회원제 골프장, 세율 1,000분의 40) 대상으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도 회원제 골프장인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여야 하고, 2009년도까지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그감면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 납부세액이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