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76 선고일 2012-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09.7.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7.24.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4. OOO에 소재한 OOO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부분 41개호 토지 444.29㎡, 건물 2,749.3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8.13.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건물 42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2011.1.1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138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경양식집을 하는 OOO는 당초의 임대사업주가 승계하지 않았고, 또 마땅한 임대사업주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며, 위의 경양식집은 같은 건물 OOO 레지던스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종원원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지점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고 경양식집을 운영하였으나, 지점설치는 형식적으로 경양식집인 OOO에 대한 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일뿐 회계처리 등 모든 것을 본사에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1. 현재 OOO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7.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09.7.24. 쟁점부동산에 지점 설치 및 목적사업에 요식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2010.1.12.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사업개시이후 경양식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 20여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매월 지급해 왔고,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주민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매월 납부해 왔으며, 음식 및 숙박업을 업태로 하여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OOO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새로운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9.9.21. 행정안전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5.26. OOO에서 설립되어, 2003.1.25.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9. 7.24. OOO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2009.7.24. 요식업,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가 2010.5.12. 삭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이 2009.7.30.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7.14. 쟁점부동산에 경양식점을 개업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9.7.30.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2009.7.14. OOO로부터 OOO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의 상가부분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8.1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6.10.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입 후 분양을 통한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24.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11.1.10.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24개월동안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납부인원은 월별 5명 내지 33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주소로 하고,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2009.10.25과 2010.1.25.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9.7.1부터 2009.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을 OOO에게 신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되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7.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2009.7.24.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2009.7.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에게 사업자등록 및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지점의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근무한 직원들의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음식점인 쟁점부동산에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