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3층을 청구법인의 임원실, 관리부, 영업부, 디자인실 등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3층을 청구법인의 임원실, 관리부, 영업부, 디자인실 등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⑧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6.29. 광고대행업과 광고물제작 및 판매업, 판매업촉진사업, 부동산 임대차 및 기타 제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9.1.30. 본점사무소 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6.10. 위 지상에 도시형공장 건축물을 증축하여 2010.6.25. 증축건축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축물을 <표1>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층 본점사무실 사용면적 중 1~2층 도시형공장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은 감면하고, 4~6층 임대부분에 대한 본점사무실 귀속면적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계산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사용현황 OOO
(2)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억내에서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 같은 과밀억제권억내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이 아닌 단순 사무실 이전에 불과한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과, 본점사무실에 대한 중과세 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과의 매출액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과취지가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및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OOO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표1>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본점사무실에 대한 중과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과의 매출액비율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면적비율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심사결정사례OOO에서도 1동의 건물 또는 일단의 구획내에서 중과세업종과 제외업종이 명백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용도는 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4~6층, 임대)이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본점사무실을 겸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 면적산정은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실에 대해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