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71 선고일 2011-06-14 조세심판원

[요지]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1. 취득한 OOO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단서규정에 의거 2010.4.12.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32,046,980원, 농어촌특별세 2,647,110원, 등록세 32,046,980원, 지방교육세 6,409,380원, 토지분 재산세 60,217,420원, 지방교육세 12,043,460원, 합계 145,411,3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OOO를 2010.4.15. 수령한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4.15.부터 90일 이내인 2010.7.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3.1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