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매각하였다는 주장 이외에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매각하였다는 주장 이외에는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고 2010.5.17.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처분청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등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었는 바,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법령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감면받은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세액에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1.20.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사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인 2010.5.17.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그 날로 부터 30일 이내인 2010.6.16.까지 감면받았던 세액에 대한 자신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설령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법령의 부지라 하더라도 이는 의무의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