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 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번 미분할, 진입도로 개설 지연을 유예기간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조심 2011지318, 2011.10.28. 같은 뜻),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목재가공 공장과 연계하여 청구법인의 목재가공 공장을 동시에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표고차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사유는 법령상의 장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토사 공급 요청,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유예기간(2010.9.5.)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2010.11.30.에서야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취득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고 있는 이상, 도로개설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