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63 선고일 2012-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대금의 90%는 2007.7.16. 2008.4.21. 2008.7.25. 총3회에 걸쳐 USD 128,637,000(평균환율:1,006.4)를 지급하였고, 잔금 10%는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한 이후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기계장비 수입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 이하 “GC”라 한다) 9대와 레일마운티드 갠트리크레인(Rail Mounted Gantry Crane, 이하 “RMGC”라 하고, “GC”와 합쳐 “쟁점기계장비”라 한다) 32대를 다음과 같이 국내에 수입하여 취득하였다. 취득 물건 GC 3대 RMGC 2대 RMGC 5대 GC 3대 RMGC 3대 RMGC 5대 통관일 2009.8.20 2009.8.20. 2009.8.24. 2009.8.29. 2009.8.29. 2009.9.8. 취득 물건 RMGC 5대 RMGC 2대 GC 3대 RMGC 5대 RMGC 5대

• 통관일 2009.10.23. 2009.10.23. 2009.10.23. 2009.10.29. 2009.11.23.

• 그리고, 청구법인은 그 수입대금 중 수입 전 미리 지급한 90%는 실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수입 이후인 2010년 2월 및 2010년 5월에 지급한 나머지 10%는 최종준공증명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생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기계장비의 취득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9.9.10., 2009.11.18., 2009.12.14. 총 3회에 걸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4.23., 2010.5.26., 2010.7.29.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10.2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1.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1.25.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OOO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하였는데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의 90%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OOO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는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한 이 후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의 90%를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중 90%는 수입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대금(USD) 지급 당시의 환율과 수입당시의 환율 사이의 변동분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이 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취득일의 환율에 의한 관세의 기준가액(수입면장상에 기재된 금액)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기계장비 취득 시기는 기계장비를 수입한 날이 될 것이며, 수입시점 이전에 GC 및 RMGC에 대한 선지급금 90% 또한 수입일(취득일)을 기준으로 환율 변동분을 가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장비의 대금지급시점과 취득일 사이에 발생한 환율변동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4.20.OOO(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GC 11대와 RMGC 36대 총 47대를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비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법인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법인장부 내역> OOO <은행거래내역> OOO (다) 청구법인 2009.8.20.~2009.11.23. 쟁점기계장비를 아래와 같이 OOO을 통해서 수입하였다. <수입신고필증 내역> OOO (라) 청구인은 GC 및 RMGC의 수입대금 중 선지급한 90%는 실제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0% 및 그 외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FAC(최종허가증명서) 발행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2010.4.23. 등 총 4차례에 걸쳐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을 환급하였다. (마) OOO에서는 2010.10.28.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장비의 과세표준은 수입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되어야 하므로 수입 후 발생한 환율 변동분을 모두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총 합계 OOO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이 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쟁점기계장비 취득 시기는 기계장비를 수입한 날이 될 것이며 수입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취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외국환[달러(USD)]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취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외국환[달러(USD)]으로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와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법인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환율변동분은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도 없는금액이므로 마땅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 이하 “GC”라 한다) 9대와 레일마운티드 갠트리크레인(Rail Mounted Gantry Crane, 이하 “RMGC”라 하고, “GC”와 합쳐 “쟁점기계장비”라 한다) 32대를 다음과 같이 국내에 수입하여 취득하였다. 취득 물건 GC 3대 RMGC 2대 RMGC 5대 GC 3대 RMGC 3대 RMGC 5대 통관일 2009.8.20 2009.8.20. 2009.8.24. 2009.8.29. 2009.8.29. 2009.9.8. 취득 물건 RMGC 5대 RMGC 2대 GC 3대 RMGC 5대 RMGC 5대

• 통관일 2009.10.23. 2009.10.23. 2009.10.23. 2009.10.29. 2009.11.23.

• 그리고, 청구법인은 그 수입대금 중 수입 전 미리 지급한 90%는 실제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수입 이후인 2010년 2월 및 2010년 5월에 지급한 나머지 10%는 최종준공증명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생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기계장비의 취득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9.9.10., 2009.11.18., 2009.12.14. 총 3회에 걸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4.23., 2010.5.26., 2010.7.29. 총 3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10.28.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1.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1.25.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OOO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하였는데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의 90%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OOO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는 쟁점기계장비를 수입한 이 후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의 90%를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대금(USD)중 90%는 수입하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대금(USD) 지급 당시의 환율과 수입당시의 환율 사이의 변동분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이 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취득일의 환율에 의한 관세의 기준가액(수입면장상에 기재된 금액)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기계장비 취득 시기는 기계장비를 수입한 날이 될 것이며, 수입시점 이전에 GC 및 RMGC에 대한 선지급금 90% 또한 수입일(취득일)을 기준으로 환율 변동분을 가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장비의 대금지급시점과 취득일 사이에 발생한 환율변동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4.20.OOO(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GC 11대와 RMGC 36대 총 47대를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비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 취득비용이 법인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법인장부 내역> OOO <은행거래내역> OOO (다) 청구법인 2009.8.20.~2009.11.23. 쟁점기계장비를 아래와 같이 OOO을 통해서 수입하였다. <수입신고필증 내역> OOO (라) 청구인은 GC 및 RMGC의 수입대금 중 선지급한 90%는 실제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0% 및 그 외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FAC(최종허가증명서) 발행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2010.4.23. 등 총 4차례에 걸쳐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을 환급하였다. (마) OOO에서는 2010.10.28.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장비의 과세표준은 수입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되어야 하므로 수입 후 발생한 환율 변동분을 모두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총 합계 OOO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이 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쟁점기계장비 취득 시기는 기계장비를 수입한 날이 될 것이며 수입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취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외국환[달러(USD)]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취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외국환[달러(USD)]으로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와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법인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환율변동분은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도 없는금액이므로 마땅히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