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120조),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는 없음.
[요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120조),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이 2007.3.7. 사망함에 따라 OOO 외 3필지 토지 3,610㎡(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9.28.(1회)과 2010.10.19.(2회)에 처분청에 신고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 상속개시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외에 공동상속인이 더 있었음에도청구인에게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외에 공동상속인이 더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 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