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구조물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57 선고일 2012-12-17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구조물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으로서 한강둔치 및 하부와 쇠사슬, 콘크리트구조물로 연결ㆍ고정되어 있고, 항행성이 없으며, 그 구조 내부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박”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장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 등에 의하면, BOT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한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시에 귀속되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구조물은 지방자체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423

[주 문] 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1. 서울특별시 OOO 위에 소재한 수상구조물인 OOO에 대한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0.7.9.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7.12.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0.10.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여 2010.12.29.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OOO의 일부 시설물로서 서울특별시의 OOO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OOO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제8조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소유⋅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 서울특별시 OOO에 소유권이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절차가 불필요하고, 응모지침서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운영개시실로부터 20년 이내에서 사업계약을 정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운영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였다하여 당초에 서울특별시가 자신의 소유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계약행위를 부정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OOO,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납의 의사표시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적법·유효한 의사표시OOO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OOO간 2009.5.15. 체결된 OOO제7조에서 운영개시일부터 25년간 소유·운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서 이 건 건축물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협약에 따라 소유·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 한강사업본부에 귀속되며, OOO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재산은 준공과 동시에 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시 무상사용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25년간 소유·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됨에 따라 기부채납 승인이 보류OOO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으로 2008.9.8.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하여 설립되었고, 2009.9.14.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소재지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서울특별시가 2008년 1월 공고한 OOO」에 의하면 그 제1조에서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OOO가 OOO의 조성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에서 OOO 조성 및 운영사업이라 함은 OOO 인근의 OOO에 수상 문화·레저시설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조 제9항에서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본 사업의 총사업비를 고려하여 20년 이내로 제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제31조에서는 본 사업시설은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한강사업본부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사업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2조에서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사업계약으로 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OOO간 2009.5.15. 체결된 OOO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단, 운영기간 만료시점의 상황(운영상황,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OOO사업본부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협약에 따라 소유·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 한강사업본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OOO는 2010.4.2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장에게 OOO 조성사업 계약심사를 의뢰OOO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OOO이 2010.12.30.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사업 계약심사 결과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하니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 소유로 서울특별시 OOO에 설치되어 있고, 부유체 면적은 792㎡(33m×24m), 약 750톤이며, 건축면적은 109㎡, 연면적 279㎡이다. (사) 이 건 건축물 하부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되어 있고, 상부체는 LED스크린과 관리동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물은 OOO와 두 개의 다리로 연결·고정되어 이동성이 없으며,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강물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0.6.11.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전 사용인가OOO를 받았다. (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09.9.22. 서울특별시 OOO가 신청한 이 건 건축물의 기부채납 신청에 대하여 기부재산은 준공과 동시에 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시 무상사용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25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협약에 대한 보완대책 후 재심의 할 것이라는 이유로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다. (차) 서울특별시장은 2010.10.26. OOO 위에 대형 영상스크린를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인 “미디어 아트 갤러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상 점용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질의OOO하였다. (카) 법제처장은 위의 질의에 대하여 2010.12.3. 서울특별시장에게 회신OOO하였고, 회신문서에 의하면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OOO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 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2011.8.8. 발행한 선박국적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말하고, 여기에는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423, 2012.10.16.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건 건축물 하부는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되어 있고, 상부는 LED스크린과 관리동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한강둔치와 두 개의 다리로,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로 연결·고정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은 항행성이 없고, 그 상부에 관리동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박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OOO간 2009.5.15. 체결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 시설물의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5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협약에 따라 소유·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 OOO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건축물은OOO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 특별한 절차없이 그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⑤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 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서울특별시의 채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서울특별시에 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OOO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25년간 소유한 후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게 기부채납한 후 20년이상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OOO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