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감리보고서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출된 감리보고서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의료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다. (가)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직접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중”의 개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으로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중”은 사회통념상 “착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지상에 의료시설(병원) 신축하기 위하여 2000.10.12. 착공 후 현재까지 합계 약 OOO의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였고, 의료시설(병원) 건축이라는 당초 공사목적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건축중인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기하지도 않았는 바, 이 건 의료시설(병원)은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지 여부는“건축중”인 경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직접사용의 범위인 “건축중”인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30조에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중”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항을 유추하여 해석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유추해석의 근거로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86-3을 들고 있으나,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86-3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구)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중”에 대한 해석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① 비용지출 측면, ② 당초 공사목적 유지 여부 측면, ③ 건축 중 건축물의 중도 매각‧폐기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이 건 의료시설(병원) 건축공사는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중”인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더라도,
① 비용지출 측면에서 2000.10.12. 착공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합계 약 OOO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고, ② 의료시설 건축이라는 당초 공사목적이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③ 건축중인 건축물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건축공사는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외형상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입장이나, 재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물리적인 측면만으로 공사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비의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장부와 전표 및 근거증빙을 직접 제시하였다.
(4) 의료진 숙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대관협의 과정에서 병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나아가, 설령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공사의 중단으로 보더라도, 의료진 숙소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그 대관협의 과정에서 병원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나) 강원도에 위치하게 되는 이 건 의료시설의 경우 지리적‧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하에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은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진 숙소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 건축공사 도중 의료진 숙소의 신축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의료진 확보 없이는 병원이 완공되어도 개원이 불가능하므로 병원의 완공 시기와 의료진 숙소 완공시기의 조율이 필요하여 병원건물의 건축공사를 다소 지연시킬 수 밖에 없었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의료진 숙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1) 착공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이후부터 2010년 과세기준일인 6월까지 공정의 진척은 없이 관리업무만을 진행하여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공사 중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직접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중”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단지 신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OOO, 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86-3에도 “법 제186조 제1호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이후부터 2010년 과세기준일인 6월까지 공정의 진척은 없이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가)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계획없이 형식적으로 터파기만 한다든지 또는 터파기 후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그런데 처분청 건축부서에 제출된 이 건 의료시설 신축에 대한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201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자재정리 및 부대정리작업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작업 이외에는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청구법인은, 외형상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의료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약 OOO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비는 법인장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의 공사비로, 청구법인이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소명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공사 중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병원 건물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의료진 숙소 건물에 대한 허가 지연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의료진 숙소 건물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가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부지임을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5층이상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여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제5장 중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건축중인 경우를포함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처분청이 작성한 “OOO[사본]”에는 처분청이 1998.11.1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이 작성한 “건도 58551-2999, 건축물 착공신고필증교부(2000.9.4.)[사본]”에는 2000.9.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사본)”, “건설공사 변경계약서(사본)”에는OOO 신축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다음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 (바) “OOO 신축공사 2011년 4/4분기 감리보고서(사본)”에는 2011년 4/4분기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건설공사 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사) OOO가 작성한 2008년 2/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의 “OOO 신축공사 감리보고서(사본)”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현재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OOO 신축공사의 공정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공정률 < 단위: % > 공정 공종 공정 보할 2008년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건축 40.54 24.43 24.43 24.43 24.43 24.43 29.78 (+5.35) 29.78 29.78 29.78 토목 9.82 3.57 3.57 3.57 3.57 3.57 4.61 (+1.04) 4.61 4.61 4.61 기계 23.65 0.66 0.66 0.66 0.66 0.66 3.75 (+3.09) 3.75 3.75 3.75 전기 20.73 0.41 0.41 0.41 0.41 0.41 3.81 (+3.4) 3.81 3.81 3.81 기타 5.26 1.12 1.12 1.12 1.12 1.12 2.80 (+1.68) 2.95 (+0.15) 3.11 (+0.16) 3.38 (+0.27) 합계 100 30.19 30.19 30.19 30.19 30.19 44.75 (+14.56) 44.90 (+0.15) 45.06 (+0.16) 45.33 (+0.27) ※ 분기별 각 수치는 누계수치이며, 괄호 내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감분을 표시한 것임
② 인력 투입현황 < 단위: 명 > 구분 전분기 누계 2008년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관리 28,445 29,310 (+865) 30,220 (+910) 31,480 (+1,260) 32,680 (+1,200) 33,805 (+1,125) 36,905 (+3,100) 38,440 (+1,535) 39,550 (+1,110) 40,650 (+1,100) 건축 52,692 52,692 52,692 52,692 52,692 52,692 61,035 (+8,343) 61,035 61,035 61,035 토목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기계 설비 2,359 2,359 2,359 2,359 2,359 2,359 2,771 (+412) 2,771 2,771 2,771 전기 통신 1,846 1,846 1,846 1,846 1,846 1,846 1,967 (+121) 1,967 1,967 1,967 합계 88,012 88,877 (+865) 89,787 (+910) 91,047 (+1,260) 92,247 (+1,200) 93,372 (+1,125) 105,348 (+11,976) 105,503 (+1,535) 105,078 (+1,110) 109,093 (+1,100) ※ 분기별 각 수치는 누계수치이며, 괄호 내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감분을 표시한 것임 < 단위: 대 > 구분 전분기 누계 2008년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백호우 5,573 5,573 5,575 (+2) 5,610 (+35) 5,613 (+3) 5,615 (+2) 8,098 (+3) 8,103 (+5) 8,109 (+6) 8,119 (+10) D/T 5,088 5,088 5,088 5,088 5,088 5,088 6,277 (+1189) 6,277 6,277 6,277 펌프카 992 992 992 992 992 992 1,203 (+211) 1,203 1,203 1,203 항타기
• -
• -
• - 395 (+395) 395 395 395 T/C 2,403 2,403 2,403 2,403 2,403 2,403 2,823 (+420) 2,823 2,823 2,823 지게차 6,129 6,147 (+18) 6,170 (+23) 6,260 (+90) 6,305 6,317 7,456 (+1,139) 7,473 (+17) 7,515 (+42) 7,560 (+45) H/C 2,122 2,122 2,122 2,122 2,122 2,122 1,777 (-345) 1,777 1,777 1,777 백호우(back hoe): 굴삭기(포크레인) D/T: 덤프트럭 펌프카: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 항타기: 말뚝을 박는 공사기계 T/C: 타워크레인 H/C: 하버크레인(하역전용 이동식 크레인) ※ 분기별 각 수치는 누계수치이며, 괄호 내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감분을 표시한 것임
③ 장비 투입현황 OOO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의료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의료시설을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먼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을 해석함에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규정인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230조는 재산세 감면규정과 관련된 직접사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각각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직접사용의 범위인 “건축중”의 해석에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가 일률적으로 직접사용의 범위인 “건축중”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청구법인의 논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건축중”의 해석에그대로 유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건축중”인 경우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착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건축중”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상 의료시설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외형상 공사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약 OOO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건축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건축중”인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이 건의 경우를 보면,“건도 58551-2798, 건축허가통보(1998.11.14.)[사본]”, “건도 58551 -2999, 건축물 착공신고필증교부(2000.9.4.)[사본]”등에 청구법인이 1998.1.14. 이 건 의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0.9.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 2/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의 “OOO 신축공사 감리보고서(사본)”에는 2008년 6월말 현재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자재정리 및 부대정리작업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작업 이외에는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신축공사 감리보고서(사본)”상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외관상으로도 2010년 2/4분기 현재 건축물의 모습이 2005년 3/4분기 당시의 건축물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공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사의 진행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료진 숙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대관협의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어서 그 기간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진 숙소 추가조성의 필요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으로, 이를 의료시설 자체의 건축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국,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중”인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