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54 선고일 2011-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10.8.12.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부 OOO과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OOOOOO 감면 조례(2010.6.30. 조례 제41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9.16.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2.10.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와 그 공동등록인이 공동으로 등록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 분가 등을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 지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건자동차 중 국가유공자인 OOO 소유 지분(99%)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계속 면제하고 청구인 지분(1%)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부를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감면효력이 상실된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O),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지분에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 전부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세대 분가를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국가유공자의 지분을제외한 공동등록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추징하여야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OOO 감면 조례(2010.6.30. 조례 제416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0.8.12.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OOO과 공동으로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 지분 99%, 청구인 지분 1%로 하여국가유공자의 보철용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0.9.16.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를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에서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로 이전하면서,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1.2.10.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 가) OOO 감면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직장을 옮김에 따라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없고 여기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공동으로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자동차에 대하여 세대 분가 등을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경우에는그 공동등록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할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할 것이다(대법원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국가유공자의 생업 활동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0.9.16. 부득이한 사유없이 OOO과 세대 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효력은 청구인이세대 분가를 한 2010.9.16. 상실(추징요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지분 중 1%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9%는 여전히 국가유공자인 OOO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OOO 감면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소유기간 및 공동등록인의 지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부를 추징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