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13.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사망으로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 O O OOO O O,OOOO, OO O,OOOO(OO OO O OOOO OO)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2011.1.12.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1,448,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236,970원, 농어촌특별세 123,680원, 합계 1,360,650원(가산세포함)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1.12.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2007.11.1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간 상속협의도 안되었고,2007.11.26. 사망 신고 및 그 신고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도처분청이2011.1.12.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외에 가산세 448,800원을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하겠으므로, 청구인이2007.11.26.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 신고 및 그 신고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성격상 그것이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서 그 가산세 과세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5(1가구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7.11.13.사망하였고,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2007.1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1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2011.1.12.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1,448,24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6,970원, 농어촌특별세 123,680원, 합계 1,360,650원(가산세 448,800원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1일 10,000분의 3의 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2007.11.13.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사망한 후, 2007.1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2011.1.12. 청구인 단독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이 건 토지를상속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상속개시일부터6월이내에 취득세 등을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1,448,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1,360,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간 상속협의도 안되었고, 피상속인의사망 신고 및 그 신고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토지 상속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