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와 빌딩관리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와 빌딩관리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0
[주 문] 처분청이 2010.8.9.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6,887,530원, 지방교육세 1,288,870원, 합계 8,17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3.5.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8.부터 2009.8.6.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외 3인 공동명의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2007.7.25.부터 2009.1.28.까지 소유권 행사 관련 소송이 진행되다가 2009.1.28.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법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9.29. 제3자에게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개발, 판매, 분양 및 임대업, 건물 종합관리업 등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0.3.2.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상호는 주식회사 OOO 지점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이 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일 복명내용 2008.1.28. 5층에서 몇몇 공실의 임대를 위해 직원3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일시적으로 임대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요원만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는 현재 지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대가 완료된 후에도 건물관리영업을 위하여 철수하지 않고 사업이 행하여지는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임대를 위해 일시적 사무소 설치로 보아 지점용에 해당하지 않음) 2008.3.4. OOO에 사실상 본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OOO 물건에 대하여는 임대 분양 완료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지 지속적 관리대상 2008.5.13. OOO에 사실상 본점이 소재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OOO에 신축한 부동산은 임대용에 사용되는 부동산등기로,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지점용 부동산(인적, 물적설비 없음)에 해당하지 않음 2010.3.23. ㅇ 이 건 부동산 중 OOO는 2007년 11월 건물 준공 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분양용 사무실이라고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및 사장이 가끔 들러 업무를 처리한다고 관리소장 진술 ㅇ 법인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과 직원이 있고 용역업체OOO직원 관리소장 포함 5명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점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됨 (바) 청구법인과 이 건 수탁회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빌딩관리 용역 도급계약서의 제7조 제2호에서 이 건 수탁회사는 종업원 배치시 청구법인에게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제10조에서 이 건 수탁회사는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제도를 정하고 빌딩 내에서는 전 종업원이 통일적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빌딩관리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제11조에서 이 건 수탁회사는 근무일지, 경비일지 등의 일지를 익일 오전 8시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란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 선고 98두3188 판결 참조)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이 건 수탁회사가 작성한 “빌딩관리 용역 도급계약서”에 따라 이 건 수탁회사가 청구법인의 지시 감독을 준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설관리, 경비, 주차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근무일지, 경비일지 등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며, 종업원의 복장도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통일된 복장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수탁회사가 청구법인 본연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관리를 이 건 수탁회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에서 관리소장 및 사장이 가끔 들러 업무를 처리한다고 관리소장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 등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맞는 임대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의 진술 이외에는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안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