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3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5.8.OOO 도세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2010.12.14.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OOO,OOO,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4.3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4.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4.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OOO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음·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펜스를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공 및 흙막이공사 진행을 위한 평삭작업과건축공사에 필수적인 토지기반공사를 실시하였으며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명백함 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쟁점토지인근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신축한 아파트형공장OOO의 계속되는 분양가 하락과 저조한 분양율(20%~30%), 시설형태 요구가 다양화되는 사회·경제적 현상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공사할 경우 심각한 사업위기가 초래될것을 우려하여 설계변경·하도급업체 재선정·분양가 조정 등 분양율을 높이고 조속한 공사완공을 위하여 공정계획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4.3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4.29. 건축허가를 받아 2010.4.30.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유예기간(1년) 만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0.9.29.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분진·소음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평삭작업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공사준비만을 하였을 뿐 터파기공사 등의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분양율 제고, 시설형태 다양화 등을 위한 공정계획 재설계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내부적인 경영사정과 수익성에 기한 것일 뿐, 이를 공사 미착공의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4.3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쟁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9.5.8.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3.19.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형공장(OOOO OOOOOO) 신설승인을, 2010.4.29. 건축허가서를, 2010.4.30. 착공 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0.4.30.)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9.29. 및 2010.10.4.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소음·분진 등의 방지를 위한 경계펜스는 설치되어 있으나 건축공사는 미착공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0.12.14.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유예기간(1년) 내에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미착공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분양율 제고, 시설형태 다양화 등을 위한 공정계획 재설계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공사착공이라 함은 규준틀설치, 터파기공사, 구조물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2009.4.3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4.29. 건축허가를 받고 2010.4.30.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유예기간(1년) 만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0.9.29.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분진·소음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평삭작업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만 하였을 뿐,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출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실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분양율 제고 및 시설형태 다양화 등을 위한 공정계획 재설계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 사정 등에 해당될 뿐, 공사미착공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