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0.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 토지 73,4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구 OOO(이하“OOO”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을 2006.3.21.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21.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6.4.14.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6.4.20.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11.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6.3.21.이 아닌 2006.3.13.로 보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OOO의 투기를 우려하여 건설사들의 개별분양을 지양하고 일괄분양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일괄분양일인 2006.3.24. 이전에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OOO에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2006.3.13. 이 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고 선납 할인을 받았다가, 2006.3.21. 당초 선납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인 OOO을 OOO에 추가로 납부하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3.21. 납부한 OOO이 이 건 토지의 최종 잔금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였던 2006.3.13.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또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과 달리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최종 잔금을 지급한 2006.3.21.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인바, 설령 취득시기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시기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날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 취득세 신고납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귀책이 모두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상 납부약정일보다 이른 2005.3.13.에 선납할인을 적용받고 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점, 2005.3.21. OOO에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선납할인액의 취소에 대한 비용으로 일종의 환급금이라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상 토지 단가와 면적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2005.3.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위와 같이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자진 신고납부한 것은 그 취득시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청구법인과 OOO는2005.6.24.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OOO를 매도인으로 하여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① 갑(OOO, 이하 같다)은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청구법인, 이하 같다)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2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② 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제공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갑은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①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② 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 잔금납부약정일로 본다. < 특약사항 >
15. 정부의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2005.11월OOOO 아파트 일괄분양에 참여하여야 하되 정부정책상 일괄분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동 필지를 환매한다. (나) 구 OOO은 2006.1.27. OOO(청구법인 등 10개사 등)에게 아래와 같이 OOO 3월분 주택분양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OOO. <OOO 3월분 주택분양 추진계획 중 분양일정> 구분 주 공 민 간
○ 주택사업승인 기 완료 (’05.12.30.) 2.20.
○ 분양승인
• 3.22
○ 분양공고 3.24 3.24
○ 청약접수 3.29~ 4.13 (임대) 3.29~4.13 (분양) 4.3.~4.18.
○ 당첨자 발표 5.4. 5.4. (다) OOO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의OOOOO 2006년 3월분 주택분양 추진계획에 의한 동시분양에 협조하기위하여 중도금 일부와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토지의 공급자인 OOO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2006.3.3. OOO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문) 동시분양을 위하여 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기간 및 산정방법은?
- 답) 미납잔대금을 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제4항에 따라 토지사용 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문) 공급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 답) 공급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납잔대금에 대한 완납이 이루어지거나 미납 잔대금의 110%이상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귀사의 형편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구법인은 2006.3.24. OOO 공동주택 동시분양에 참여하기위하여 주택 공급승인신청에 필요한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OOO의 위 회신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의 3차 중도금 및 잔금 OOO(각 OOO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일보다 11일(3차중도금) 및 292일(잔금)빠른 2006.3.13.OOO에 선납하면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OOO을 할인받아 OOO을 납부하고 OOO에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OOO는 2006.3.21.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인 2006.3.21.에 O,OOO,OOO,OOOO을 OOO에 납부하고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주택 공급 승인 신청을 한 후 이를 승인받아 위 OOO 주택분양공고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06.3.21. 납부한 금액은 2006.3.13.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면서 할인받았던 OOO 중 이 건 토지사용승낙일부터 잔금 납부약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할인액으로서 동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고, 그 후 OOO는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계약면적과 이 건 토지의 최종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면적 정산금으로 OOO을 2009.12.31. 청구법인에게 환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사용승낙일인 2006.3.21. 납부한 선납할인액 OOO을 포함한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때로부터 각각 30일이내인 2006.4.14.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2006.4.20.에 취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0.11.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기 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선납하였던 2006.3.13.로 보아 그때로부터 30일인 2006.4.12.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2010.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에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체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제시증빙에 의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2005.8.31.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OOO에 대한 주택분양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동 지구 건설사업자에게 2006년 3월 일괄분양(전용면적 25.7평 이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최종잔금납부일이 2006.12.31.(5회분납 중 마지막회)로 예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 분양을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전 사용승낙이 필요하였고, 동 토지의 사용승낙 신청을 위하여는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토지대금을 완납(또는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110% 상당의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2006.3.13.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우선 납부하고 OOO에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면서 2006.3.14.~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받았다가, OOO가 2006.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3.13.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하면서 할인받은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중 2006.3.22.~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납 할인액을 OOO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06.3.13.까지 납부하였던 토지대금과 2006.3.21. 납부한 금액을 합한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3.21.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유상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사용승낙일인 2006.3.21.에 O,OOO,OOO,OOOO을 OOO에 납부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약정대금을 선납한 2006.3.13.에는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물건의 사실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으로 의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의 선납시점인 2006.3.13.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사용승인일인 2006.3.21.에야 비로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계약면적과 최종면적의 정산에 의하여 2009.12.31. 청구법인에게 OOO이 환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2006.3.21.)에 납부한 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정산금인 토지대금의 정산금이 아니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얻기 위해 납부한 사실상의 토지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에 더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동시분양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OOO의 사용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응당 그때로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이 배제되어 동 기간 동안의 할인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납부 금액은 사용승낙일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2006.3.13.을 취득일로 하여 30일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6.3.13.로 하여 30일이내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무리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인 2006.3.21.에 토지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하고 2006.3.13.까지 납부한 금액과 2006.3.21. 추가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3.21.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납세자로서 협력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