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공여되는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40 선고일 201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해당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규모점포가 매장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으로 보고 있는바(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982, 2011.11.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0.8.30. OOO 건물 11,293.7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OOO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일부 72.73㎡(이하 “이 건 지점”이라 한다)를 지점(관리사무소)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해당면적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30.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유통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을 제외한 임대부분 7,78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판단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이 건 지점을 설치한 날은관리직원을 신규채용 및인사발령하는 등인적설비를 구비한 2010.9.1.임이 명백하고,이건 지점설치 이전인 2010.8.30.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쟁점부동산은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이므로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시설업을 하는 자가임대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사용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8.30.을 잔금 지급일로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2010.8.20.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사업개시일을 2010.8.30.로 하는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서근무하고 있던 OOO의직원 4명을 그대로 승계하여계속해서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반드시 당해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아니라는 점(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73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직원은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8.30.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청구법인의사무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적어도 2010.8.30.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인적설비 요건이 완비되었다고 판단되므로,이 건 부동산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규정의지점등 설치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규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지점의 지점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대도시에서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④ 법 제138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제1항 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회생회사 OOO로부터 OOO원에 2010.8.30. 취득(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대도시에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판단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등록세 중과세 대상 면적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안분(㎡) 과세대상 면적(㎡) 직접사용분 2,456.87 969.45 0 임 대 분 5,541.46 2,194.49 7,755.95 지 점 72.73 28.70 28.70 합 계 8,091.06 3,192.64 7,784.65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OOO로 하고, 개설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실이 처분청이 2010.10.7. 발행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유통업에 사용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임대분은 여러 개의 매장으로 나누어져 설치되어 있는 매장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유통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주류, 잡화, 수퍼로 되어 있으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총 매출액 OOO중 상품매출이 OOO(특정매입 차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도 손익계산서상에서 총 매출액 OOO 중 상품매출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설치일이 2010.9.1.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지점 사원명부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국민연금이사장 발급)

3. 2010년 9월 급여대장(청구법인)

4. 경력증명서

5. 퇴직금계산서

6. 사실관계확인서 OOO 관리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있으나, 2010.8.30. 부터는 동 소재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하나를 제1항 제8호의 유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괄호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임대사용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으로서, 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시내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 포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쟁점부동산이 유통산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입증한 바는 없다.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개설한 동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이용되는 매장에 해당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982, 2011.11.18.)에서 대규모점포가 매장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유통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매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를 하였다 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유통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매장 이외의 매장에 대하여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의 경우는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706, 2008.8.2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에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의 청구주장은 쟁점 (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