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또는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무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2008년 감심 제182호 2008.6.12.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9.6.12. 이 건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12.17. 청구인에서 OOO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이 건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0지947, 2011.3.4.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9.12.17.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며, 가산세 기산일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대표자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기산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아닌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가산세 기산일을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일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분청이 가산세 기산일을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