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임차기간 만료로 사실상 폐업한 후, 개인사업자의 주요 거래처의 약 71%와 종업원 12명 중 6명이 청구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 내지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개인사업자가 임차기간 만료로 사실상 폐업한 후, 개인사업자의 주요 거래처의 약 71%와 종업원 12명 중 6명이 청구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 내지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현황 > OOO (나) 개인사업장의 공장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장 공장등록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2007.10.9. 쟁점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등을 OOO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0.4.16 청구법인 대표 OOO의 개인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장 소재지에는 ‘OOO’, ‘OOO’ 등이 사용하고 있고 ‘OOO(개인사업장)’은 약 3년 전에 OOO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OOO’ 관계자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조회결과 OOO(개인사업장)은 2007년부터 매출사실이 없는 점 등이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계정별원장, 매출장부, 손익계산서, 급여내역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매출액 비교> OOO OOO <OOO의 전력비 및 지급임차료> OOO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종업원 비교> OOO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OOO을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새롭게 설립한 법인OOO은 개인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장보고서,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와 2008년도 개인사업장의 제조원가명세서상에서 전력비 및 임차료 등의 지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장 주소지인 OOO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전후로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2006년 매출액 OOOOOO, 2007년 매출액 OOOOOO, 2008년은 OOO인 반면에 청구법인의 2007년도 매출액 OOOOOO, 2008년 매출액 OOOOOO으로서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장의 주요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약 71% 이동)로 이동되면서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매출원장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 12명 중 6명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 승계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회사소개 홍보책자 등에 개인사업장의 설립일자, 업종 등을 수록하고, 주요 생산품목, 납품실적, 설비현황, 계측기보유현황 등의 내용이 개인사업장의 것과 혼재되어 수록되어 있는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개인기업의 법인으로 전환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