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처)은 2010.12.31. (주)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에서는 취득신고가액 OOO원(이하 “이 건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의한 세율,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 후 산출한 취득세 9,939,210원,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10% 및 감면분에 대한 20%),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20%) 등 합계 OOO원을 2011.1.31.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발코니확장대금, 장식장, 보조 주방, 수입전기쿡탑, 수입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아일랜드키친, 빌트인냉동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천장형에어컨 등의 구입비용은 이동이 가능한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동 금액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및 중도금이자(대출이자)는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였고, 발코니확장비용과 거실장식장, 보조주방, 수입전기쿡탑 등의 빌트인제품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거실장식장 등 빌트인제품은 쟁점아파트에 설치함으로써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 빌트인(Built-in)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개정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전)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함께 2010.12.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2010.12.31. 등록세 납부, 2011.1.31 취득세 납부).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1.2.1. 쟁점아파트에 출장하여 발코니확장사실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들의 사실상 현황을 파악하여 촬영을 한 사실이 관련사진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발코니확장대금, 장식장, 보조주방, 수입전기쿡탑, 수입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아일랜드키친, 빌트인냉동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천장형에어컨 등의 구입비용은 이동이 가능한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부가가치세 및 중도금이자(대출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구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중도금이자(대출이자) 상당액을 이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원) 구 분 항 목 분양금액 과세표준 분양금 납부현황(1) 건물가격 687,821,810 687,821,810 대지가격 284,286,000 284,286,000 부가가치세 68,782,190 0 이자 후취금 44,323,896 0 할 인 료 -1,270,050 -1,186,125 분양금 납부현황(2) 건물가격 23,000,000 23,000,000 부가가치세 2,300,000 0 (계) 1,109,243,846 993,921,685 과세표준 할인료(1,186,120) =1,270,050(전체할인료) × 0.9339(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할인료비율)
(4) 다음으로,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에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방식의 가전제품 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동 제품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제품들은 아파트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된 동 제품들의 취득가액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모두 지급되어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당연히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조심2008지216, 2008.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2011.2.1.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쟁점아파트 내의 빌트인 제품들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한 바, 거실장식장, 보조주방, 수입전기쿡탑 등의 제품들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쟁점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실장식장 등 빌트인 제품들은 쟁점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빌트인 제품들의 구입대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