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31 선고일 2012-11-14 조세심판원

[요지]

(1)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ㆍ존속한 것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의 지점이 있던 장소에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함. (2) 미수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경락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내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4.1. OOO 외 4필지 101호, 201호 토지 및 건축물(건물 전유부분 101호: 423.07㎡, 201호: 531.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OOO와 OOO을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8.18. 경매가 개시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5년 구 OOO이 신설된 곳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합병에 따른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다 임대주인 OOO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 의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4.1. 폐업을 이유로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그 폐지일에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를 위한 지점은 소멸된 것이고, 이후 2006.4.13.에 다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날을 지방세법상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을 보전(행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임차보증금:OOO)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낙찰대금: OOO)한 쟁점부동산은 채권보전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와 임대차 계약(임대차 보증금 OOO)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5.7.10.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OOO을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4.3. OOO과 합병하면서 상호를 OOO으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4.1. 쟁점부동산에 있던 지점OOO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2006.4.13. 신규로 지점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순위 채권자인 OOO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의경매를 진행한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아 2010.8.1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담보채무현황> OOO (바) 청구법인은 2010.8.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5년 구 OOO을 신설하여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합병에 따른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새로운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다 임대인 OOO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지점의 설치 뿐만 아니라,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OOO, 청구법인은 2006.4.1. 쟁점부동산에 있던 지점OOO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2006.4.13. 신규로 지점OOO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이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점을 설치한 날(2006.4.13.)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그것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는 것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행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소유기간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채권회수를 대물변제방식으로 하는 경우 미수채권액과 상당하는 부동산만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경락취득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외부적으로 그 미수채권금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채권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보전용이라기 보다는 사업용이나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