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방식의 일환으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금조달 방식의 일환으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2010.4.26.청구법인은 항공기등록원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고같은 날 OOO에 임대하고 OOO는 OOO에 재임대하면서같은 날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OOO 및 OOO는 근저당권자로서 하여 근저당설정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항공기의 소유권이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2)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항공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그 제2항에서 항공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법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탁 및 환매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4조 제1항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대주가 OOO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통하여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리스료” 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저당권을 제공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거래의 실질은 대주가 OOO으로부터 직접 저당권을 제공받고 OOO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건 “판매후리스계약”의 실질은 항공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저당권부차입계약”에 해당되고, OOO이 청구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쟁점항공기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거나 청구법인의 차입금상환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준 것 모두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먼저, OOO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개념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과세대상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OOO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판매자를 OOO으로 하고, 구매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항공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2010.4.26.청구법인명의로 쟁점항공기에 대한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구매동의서 및 항공기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OOO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2010.4.26.소유권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에 해당되고 “저당권부차입계약”(판매후리스거래)이라든가 법인세법에서 “판매후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는 매매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를 취득한 것이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10조에서제1호 및 제2호에는 신탁이나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양도담보의 해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비과세 근거규정이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항공기 취득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규정은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외국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OOO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 2008.8.4.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취득과는 전혀 다른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항공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지방자치법이 미치는 관할 자치단체내이며 그 관할 자치단체내에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항공기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면제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⑧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4) 항공법 (2007.12.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적의 취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