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용역비는 공동주택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직접 비용이나 절차적비용이 아닌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사후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용역비는 공동주택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직접 비용이나 절차적비용이 아닌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사후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 신축(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0.10.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OOO,OOO,OOO,OOOO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 2000년 5월 청구법인에게 제안한 사업참여제안서에 의하면 OOO는 OOO 일대의 주택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사업참여의 기본조건은 OOO가 토지를 계약한 후 군인공제회 명의로 변경하고, 군인공제회는 토지대, 공사비 및 간접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며, 준공시까지 미분양물건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OOO에서 대물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향후 분양될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는 평당 OOO이고,분양가 추정액은 OOO 내지 OOO이며, 기타 사업참여 조건으로 향후 분양가가 상향 조정되어 초과 수입금이 발생될 경우 OOO와 청구법인이 50: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0.9.4. 위의 사업참여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사 본계약 체결전의 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사업을 시행하는 도급자의 지위이고, OOO는 사업의 설계, 시공과 분양을 맡은 수급자의 지위이며, 청구법인과 OOO는 OOO 일대에 건축연면적 88,047평의 공동주택을 OOO에 건축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의 계약금액 OOO은 토지비 OOO, 건축공사비 OOO, 인입공사비 OOO, 부대경비 OOO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③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자로서 제사업비의 투자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OOO는 시공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설계, 분양 등을 대행한다.
④ 준공시점에 미분양물건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공사잔금에 대하여 미분양물건을 대물로 변제하고, 대물변제 처리 가격 산정은 최초분양시 아파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분양가격 산정은 OOO의 주택사업 참여제안서에 명시된 평당 분양가(34평-OOO, 44평-OOO, 52평-OOO) 이하로 책정할 수 없고, 분양여건 호조로 분양가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OOO가 상호 협의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추가이익금이 발생시에는 청구법인과 OOO에게 각각 50%씩 배분한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6.7.11. 위의 가계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분양가는 30평대를 기준으로 하여 평당 OOO 이상으로 하되 사업이익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시점에서 재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이익금 배분은 청구법인의 수익성 판단에 의거 총매출액에서 투자비를 제외한 세전수익금액을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50%씩 배분한다.
③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추가이익금은 OOO의 사업지연이자가 완납된 익월부터 준공시까지 분할하여 공사기성금 지급시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08.4.30. OOO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가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본 약정은 OOO 도시개발사업구역의 5블럭 및 6블럭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와 당사자간의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대지면적은 72,005㎡, 건축연면적은 213,988.47㎡이며, 공동주택 940세대, 상가 507.5㎡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③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비 투자,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부담 등의 역할을 하고, OOO는 시공사로서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설계, 시공, 준공, 하자업무 등 처리, 본 사업의 환지처분 및 조합청산시까지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 군인공제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분양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건축공사비는 2000.9.4. 체결한 건설도급가계약서 제16조를 준용하고 기성대가는 청구법인의 기성검사 후 지급하며 준공대가는 청구법인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 제3조 제2항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붙임 1(세부내용은 <표 2>와 같음)에 의거 정산하기로 하고, 회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에 대한 20%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3회에서 10회까지 지급시에 지급하되 별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표 2> 용역비 정산 기준(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마) 위의 용역비 정산기준에 의하면 이 건 쟁점용역비는 이 건 아파트 등의 총매출액에서 토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제외한 세전수익을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이 나누어 갖는 순수한 사후 이익분배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은 2008.8.13. OOO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건 공사명은 OOO 아파트 신축공사이며,공사기간은 2008.3.18부터 2010.9.17까지이다.
② 공사도급금액은 OOO(부가세포함)으로 하며, 상세 내역은 붙임 1 공사 도급액 구성내역(세부내용은 <표 3>과 같음)에 의한다. <표 3> 공사 도급액 구성내역(단위: 천원) (사) 청구법인의 전표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쟁점용역비(이익배분금)를 지급하였다. <표 4> 이익배분금 지급내역(지급예정액: OOO) (아) OOO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에 의한 이 건 건축물과 인근 아파트의 ㎡당 건설원가 등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5>, <표 6>과 같고, 쟁점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이 건 건축물의 건축원가(도급계약금액 기준)는 비교아파트인 OOO 건축원가보다 ㎡당 OOO 정도 높고, OOO 건축원가보다 ㎡당 OOO(평당 OOO)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총공사비에서 이 건 쟁점용역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표 6> 쟁점용역비를 포함한 총공사비 금액 기준 (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 법인장부에서 투자부동산계정 중건설-용역비-용역비계정에 기장하였다가 나중에 선급금계정 중선급금-신봉리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차) 청구법인과 OOO 체결된 사업제안서, 건설공사 도급가계약서,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 및 쟁점용역비 지급 관련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7>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격 변동내역 (카) 청구법인은 2010.10.20. 쟁점용역비를 업무대행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10.2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구성내용은 아래의 <표 8>와 같다. <표 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구성내용 (파) 위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구성내용 중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 제반비용O,OOO,OOO,OOOO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제반비용의 세부내용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간 2008.4.30.에 체결된 사업약정서 <별표 1> 용역비 정산기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OOO OOO OOO OOO OOOO개발사업구역 5블럭 및 6블럭 72,005㎡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213,988.47㎡를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매출액 OOO 중, 토지 취득과 그 부대비용 OOO, 건축물공사비 OOO, 설계비·감리비·학교용지부담금 등 간접비 OOO 등 OOO을 제외한 OOO을 세전수익으로 계상하고 세전수익의 50%에 해당하는 OOO, 일반분양분 20% 보전금액 OOO 합계 OOO을 용역비로 구분하여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비, 건축비 등 제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의 일부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후 이익분배금 성격으로 보여지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OOO가 2000년 5월 청구법인에게 제안한 사업참여제안서상 향후 분양가가 상향조정되어 초과수입금이 발생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금을 청구법인과 OOO가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간 2000.9.4. 및 2006.7.11.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가계약 및 2008.4.30. 체결된 사업약정에 의하면 세전수익금액을 50대50으로 배분한다고 계약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는 2000년 5월 평당 OOO 내지 OOO에서 2008.4.30. 평당 OOO으로 상향조정되었던 사실, 이 건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용역비는 세전수익의 50%, 일반분양분 20% 보전 금액 등을 용역비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이익금을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에 따라 나누어 갖는 사후 이익분배금 성격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인 점, 청구법인과 OOO간 2008.8.13. 체결된 OOO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는 이 건 건축물을 쟁점용역비가 제외된 금액인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기로 되어 있고, 이 금액에는 건축공사비 뿐만 아니라 설계비, 예술장식비, 기타 경비 등 간접비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추가로 OOO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비는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용역비를 포함할 경우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당 건축원가가 같은 시기, 동일지역에 분양된 공동주택에 비해 ㎡당 OOO 정도 높으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용역비를 제외할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당 건축원가가 같은 시기, 동일지역에 건축된 공동주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약정서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에 소요된 설계비, 도시개발업무대행비, 공사민원합의금, 교통영향평가비용 등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 성격의 비용 등을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용역비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순수한 사후 이익배분금 성격의 금액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용역비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