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9.2.12.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2010.6.12.)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09.2.12.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2010.6.12.)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04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며, OOO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동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회생절차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는 법령상의 장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2.12.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외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 등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더욱이 유예기간(2010.6.12.) 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