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16 선고일 2011-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쟁점2부동산은 공실상태인 쟁점1부동산과는 달리 농기구, 트랙터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0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5.13. OOO와 OOO(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2010.12.10.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기감면된 취득세 4,481,600원, 농어촌특별세 448,160원, 등록세 2,240,800원, 지방교육세 448,160원, 합계 7,618,720원을 2011.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5.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12.10. OOO에 출자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현재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고 있고,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영농을 하는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촌기본법 규정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등을 지불하는 등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장려하여 세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인 청구인들이 자경하던 농지를 협업적 영농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계속 자경 경작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61조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0.12.10. 이 건 부동산을 OOO에 현물출자한 것이 매각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비록 현물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有償性)이 인정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OOO의 정관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하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매각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에서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현물출자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히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양수인이 취득시 특별히 관련법령에서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양도인이 매각하는 것이 양수인측에서 과세면제가 된다하더라도 그 매각에 대하여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0.12.10. OOO에게 현물출자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가액만큼 출자좌수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현물출자의 원인으로 매각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실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합리화 등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경작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⑥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5.31.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OOO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0.12.10. OOO을 설립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동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소유권 이전등기(2010.12.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0.12.21. 공유자전원지분 이전, OOO)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OOO 내에서 10년 이상 영농에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라) 한편, 2010년 12월 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들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먼저, 청구인들은 OOO에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의 현물출자가 매각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비록 현물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有償性)이 인정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OOO의 정관 제15조 및 제25조에서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하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물출자계약서상에서 “청구인들은 OOO이 발행하는 출자좌수(1좌의 금액 10,000원) 12,800주를 부여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서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협업적 영농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닌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