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09 선고일 2012-02-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400,000주)중 177,000주(주식지분율 44.25%(특수관계인 OOO 0.5% 포함))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2006.12.29. 유상증자한 200,000주OOO를 추가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지분율이 62.83%(특수관계인 OOO 0.33% 포함)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OOO의 62.83%인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7.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OOO된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OOO이 2010.7.15. 13시 20분에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종적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2010.9.13.)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10.25.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2010.11.30. OOO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신청된 이의신청이므로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