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304 선고일 201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송달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게 발송하였는데도 이를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5.1.과 2008.7.1. 각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된 2008.5.16. 또는 2008.7.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훨씬 넘긴 2011.2.25.에서야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3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2007.11.20. 및 2008.2.15. 2008.3.24.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 OO), 같은 리 산 127-1 토지 298㎡(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393-1 토지 165㎡(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3토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209,100,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204,600원을 2007.11.26, 2008.2.18. 및 2008.3.27. 각 취득신고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4,604,400원과 제1토지의 취득세 등 2,539,710원만 납부하고, 제2토지와 제3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제2토지와 제3토지의 취득가액(93,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1,195,480원, 농어촌특별세 119,540원, 제3토지에 대한 취득세 699,720원, 농어촌특별세 69,970원, 합계 2,084,710원(가산세 포함)을 2008.4.7. 및 2008.6.9. 청구인에게 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제2토지에 대해서는 4회, 제3토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데도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2토지와 제3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8.5.1.과 2008.7.1. 각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청구인은 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된 2008.5.16. 또는 2008.7.16.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훨씬 넘긴 2011.2.25.에서야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OOOOOOO OOO)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