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6.13. OOO 토지18,97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등을신축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을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6.25.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매각함에 따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5,613,706,905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779,360원, 농어촌특별세 11,277,930원,등록세 113,789,830원, 지방교육세 22,757,960원, 합계 260,605,080원(가산세 포함)을 2010.8.13. 및 2010.9.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추징한다.
(2)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제3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및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
③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 제1항·제2항 및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내에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8.6.13. 주식회사O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이 건 회사가2010.4.27.청구법인에게이 건 토지의 매수 의향서를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5.13.산업단지관리기관인OOOOOOOOOOOO에이 건 토지환수 요청을 하자, 동본부는 2010.5.24. 청구법인에게이 건 토지양도대상자를 이 건 회사로 하는 양수기업 선정 통보를하였고,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6.3. 이 건 토지를 이 건 회사에매각하였다. (2)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는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08.6.13.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토지를취득하였으나,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이유로 2010.5.13. 산업단지관리기관인 OOOOOOOOOOOO에 이 건 토지의 환수 요청을 하였고,2010.5.13. 동 본부로부터양수기업 선정을받아 2010.6.3. 이 건 토지를 이 건 회사에매각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각한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