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98 선고일 2011-12-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3.14. OOO 토지 840㎡, 건축물 503.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 나. 이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9.11.25.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0.8.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1.30. 기각되자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부터 노인 장기 요양사업을 하고 있던 OOO는 OOO에 교단 가입 후, OOO로 교회명을 변경하였는 바, 같은 재단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08.3.14.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2006.1.27. 처분청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종전 소유자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하여 2009.11.25. 다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명의는 바뀌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 산하단체로 1995년 OOO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발하여 후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정관상 제4조(사업의 종류)에서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2008.3.14. OOO 대표 OOO이 청구법인의 산하기관인 OOO으로 임명되어 사회복지업무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므로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2008.3.14.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OOO가 이 건 부동산에 설치·신고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음이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청구법인이 직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비과세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증여자가 사용하고 있다가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08.3.14. 증여를 원인으로 2008.4.1. OOO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되었다가, 2009.11.24. 증여를 원인으로 2009.11.25. 청구법인에서 OOO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되었다. (나) OOO 대표 OOO은 2006.3.3. 이 건 부동산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명: OOO)을 설치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 본문 단서에서 종교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8892 판결 같은 뜻),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감심 2009-241, 2009.12.10.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2008.3.14.부터 2009.11.25.까지 비록 OOO 대표 OOO을 청구법인의 산하기관인 OOO으로 임명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그대로 지속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접 운영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2008.3.14.), 등기일(2008.4.1.)부터 2년 이내(2009.11.25.)에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