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 본문 단서에서 종교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조세감면의 특혜를 주어 공익사업을 장려하면서도 그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면세 혜택에 따른 세원 감축을 방지하고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공평 또한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8892 판결 같은 뜻),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감심 2009-241, 2009.12.10.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2008.3.14.부터 2009.11.25.까지 비록 OOO 대표 OOO을 청구법인의 산하기관인 OOO으로 임명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그대로 지속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접 운영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2008.3.14.), 등기일(2008.4.1.)부터 2년 이내(2009.11.25.)에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