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동)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97 선고일 2012-06-21 조세심판원

[요지]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되는 것임.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점유하고 있던 OOO 전 1,1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5.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8.12.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2009.5.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받아 2010.9.16.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2009.5.7)로 보아 취득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2007.5.7. 소송을 제기하여 2010.8.12. 승소판결을 받고, 2010.9.14. 이 승소판결이 2010.9.4.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수령한 후 2010.9.16.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인 2009.5.7.에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취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취득일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2009.5.7.)로 소급하여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OOO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인 2009.5.7.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아 취득신고(2010.9.16.)를 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점유취득시효완성일(2009.5.7.)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할 수 없는데도, 법원판결시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을 취득일로 소급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피고들 OOO)을 상대로 2009.5.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2009.5.7.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받아 2010.9.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1989.5.7.)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5.7.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만, 이 건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일부터 확정판결일 사이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 주장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일 이전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취득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