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최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95 선고일 2011-12-28 조세심판원

[요지] 과점주주의 종전 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08지198, 2008.8.18.), 2009.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와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종전 79.3%에서 100%로 증가(20.7%)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가 2009.12.31. 대경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79.3%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20.7%에 대한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증가비율 20.7%를 곱하여 산출한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9.12.31. 이 건 법인의 최대 과점주주가 OOO주식회사에서OOO으로 변경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20.7% 증가한것으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부터 OOO를 포함한가족은 OOO과 특수관계자로 당연히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주식소유 비율 증가분 20.7% 중에서 가족이 보유한 지분 18.7% 지분은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지분율 변동 전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OOO 주식회사(24.5%)를 기준으로 OOO(대표이사) 19.5%, OOO(직원) 8.8%, OOO(직원) 10.0%, OOO(직원) 16.5%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 주식 소유지분율 79.3%의 과점주주로 판단함은 정당하고, 2009.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지분율 변동에 따라 OOO (50.47%)을 기준으로 OOO(모) 5.5%, OOO(제) 5.4%, OOO(제) 3.9%, OOO(제) 3.9%를 친족 관계인 자로, OOO 주식회사(27.66%)와 주식회사 OOO(3.17%)은 OOO의 소유주식수 등의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관계로 하여 주식소유지분율 1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지분율이 20.7%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최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한과점주주 지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자료에 의하면이 건 법인은 1977.11.4. 설립되었고, 1996.11.4. 이 건 법인의 주주인OOO 주식회사(24.5%)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OOO(19.5%), OOO(16.5%), OOO(10.0%), OOO(8.8%)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9.3%를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며,2009.12.31.청구인 중OOO, 주식회사OOO 및 OOO 주식회사가 이 건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인OOO(50.47%)과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11호에 규정하고있는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출자회사, 27.66%), 주식회사OOO(출자회사, 3.16%), OOO(OOO의 모, 5.5%), 유영조(OOO의 제, 5.4%), OOO(OOO의 제, 3.9%), OOO(OOO의 제, 3.9%)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과점주주는소유주식수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종전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달리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다른 다수의과점주주가성립한다하더라도그 중소유주식비율이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과점주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198, 2008.8.18. 결정)이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판단함에 있어 OOO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이 79.3%이고, OOO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과점주수 소유주식비율이 62.7%에 불과하므로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OOO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비록 청구인 중 OOO이 주주인OOO과 친족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 판단에 기준이되는 주주인 OOO 주식회사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4인의 소유지분은 이 건 법인의 종전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중OOO,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가2009.12.31.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됨에따라 그 증가분을20.7%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