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및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93 선고일 2012-03-14 조세심판원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학교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426

[주 문] 심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특수번지 81 토지 106,226㎡ 중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3,732㎡(구번지: OOO 48-9, 48-11, 48-14, 48-32, 49-5, 50-1, 50-2, 산 40-1,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특수번지 81 토지 106,226㎡에서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 13,732㎡(OOO 48-9, 48-11, 48-14, 48-32, 49-5, 50-1, 50-2, 산 40-1)중 7,374㎡는 OOO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예정이며 교육시설의 일부인 운동장과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는 임시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쟁점토지중 OOO 산40-1을 제외하고는 과세통보를 받지 않아2010년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산40-1 이외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감면신청의무도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OOO 산40-1와 49-5를 제외한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9.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OOO 48-11은 일부 자유학원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 48-11을 제외한 쟁점 토지는 나대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OOO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 48-11은 학교담장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며 OOO택지개발지구를 구분하는 차단막이 학교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고, 2010.9.20. 현지확인당시 토지에 돌을 깔고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더불어 끈을 이용한 주차선을 표시하여 학교전용주차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OOO 산40-1번지 이외에는 2008년, 2009년에 과세되지 않아 당연히 학교고유목적 사업으로 인정받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2010년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단순착오로 해당연도의 재산세가 과세누락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당연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89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231조(감면신청) ①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년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2호로 2005.12.30. 고시된 OOO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6,358㎡는 OOO에서 수용하지 않고 존치키로 하고, 나머지 7,374㎡의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키로 되어 있으나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수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OOO로 포함된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방치되어 있거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0.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외에도 OOO 산 40-1에 대한 2008년 토지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 포함), 2009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고, 과세누락분 OOO 48-9, 48-11, 48-14, 48-32, 49-5, 50-1, 50-2에 대한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포함)과2009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포함)을 2010.12.10. 부과고지하였으며, 2010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13,732㎡ 중 누락면적 4,880㎡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2)청구법인은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쟁점토지중 7,374㎡는 OOO예정지구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며,교육시설의 일부인 운동장과 주차장을 마련을 위해 임시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2008년도부터 OOO 산40-1을 제외하고는 과세통보를 받지 않아2010년 9월 토지분 재산세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감면신청의무도 성립되지 않고, OOO 산40-1와 49-5를 제외한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학교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토지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상당기간을 지정하여 재산세를 유예한다거나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현황이 교지나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OOO,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유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함으로써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