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832
[주 문] 처분청이 201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25. 취득한 OOOO OOO OOOOOO OOO-O 답 2,711㎡(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2010.1.5. 이 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2.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를 2009.11.25. 취득하여 직접 경작을 하던 중 청구인의 딸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의 주소지인 OOO로 이전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2010.1.5.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약 66,000㎡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영농 규모와 90세를 바라보는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안 형편을 볼 때실제로 거주지를 OOO로 이전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경상남도 거제시로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 제2호에서 농지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0.1.5.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09.11.25.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2년 이내인 2010.1.5. 이 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1.2.23. 다시 종전 거주지인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1989.4.1. 이 건 농지 소재지 인근의OOOO OOO OOO OOO OOO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거주하며OOOO OOO OOO 일대 농지 약 66,000㎡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OOO의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OOO 등 15명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OOO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9.4.1.부터 OOOOOOO OOO OOO OOO에 거주하다가 2010.1.5. 배우자 OOO과세대를 분리하여 OOO로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11.2.23. 다시 종전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고 OOO과 세대합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와 그 동거가족(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취득일부터 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 농지원부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호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이전한 사실에 관계없이 1989.4.1.부터 이 건 농지소재지 인근의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우자 OOO과 함께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OOO로주민등록법 상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농지 소재지 인근인O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이 건농지를포함한 약 66,000㎡의 농지를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볼 때, 다)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청구인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OOOO OOO OOO OOOOOO-O OOO OOO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구성요건은 그대로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832, 2011.2.9. 결정 같은 뜻).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