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89 선고일 2011-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와 같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7. OOO(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인 토지로서 지목은 전·답이고,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는 2010.11.1. OOO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0.11.1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42,177,149,7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3,542,940원, 농어촌특별세 84,354,290원,합계 927,897,280원을 2010.11.30.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한 수탁자이므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라고 할 것이며, 설령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므로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행위주체는 당연히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되는 경우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므로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형식적인 취득에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경우의 취득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3) 신탁법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주식회사 OOO(위탁자)와2007.3.7.아래 내용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체결하고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신탁계약 주요내용>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수탁자, 이하 같다)”이소유권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갑(위탁자,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고, “갑‘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인수)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내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 나) OOO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는 2010.11.1.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OOO으로부터 준공 인가를받았으며, 같은 날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종전 전·답에서대지로 변경되었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만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OOO,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은 비록 수탁자가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은 받지만,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할 것이고OOO,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목을 변경한경우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자는 지목변경일 현재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가액이증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탁을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7.3.7.에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공부상지목변경일인 2010.11.1.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신탁재산의취득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신탁의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할 것이므로OOO,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또는 종전 수탁자로부터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이와 같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그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