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요지] /
[주 문] 처분청이 2010.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19,570원, 농어촌특별세 41,940원, 합계 46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9. OOO(청구인의 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171-11전 146㎡ 및 동 소 171-35 전 16㎡, 합계 162㎡ 중 31.9628㎡(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을상속(법정상속지분 7분의 2)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9,006,270원에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곱한 금액16,858,9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570원, 농어촌특별세 41,940원, 합계 461,51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단서 생략)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수법인의 장부는 확인되지 않으나,매수법인이피상속인 등과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매매금액 1,707,684,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2005.12.29.체결하고, 그 잔금을2006.3.31.피상속인 명의의 OOOOOO O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고,2006.4.3.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상에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219,99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2건을 각각 설정한 점, 피상속인은 2006.5.31. 이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분 주민세70,121,645원을 신고납부하고,2009.4.16. 분할 후 토지 중 OOO OOO OOO OOO 171-30 1,121㎡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수용 보상금992,625,673원을수령하여 매수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로입금한 점,2010.4.27. 청구인의 모 OOO가 내용증명 우편물로 매수법인에게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매수법인은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수잔금을2006.3.31.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토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잔금지급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4)한편, 처분청은청구인이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이 없고,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때가 곧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매수법인이이 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대한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매수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점을 살피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남아있다 하여청구인에게 한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