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4. OOO 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필지 임야 등 2,922㎡(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이 건 토지를종전 “전”과 “임야”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12.3.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5.31.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동 금액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5.31. 취득하여 지목변경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증가한 가액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OOO원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어서 증가한 가액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표준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OOO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서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지방세법상 토지의 매수인이 당초토지를 얼마에 취득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경우“주유소용지”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있어서는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변경된 때를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OOOO OOO OOOOOOO-O(200,000원/㎡)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공통비준표상 배율(0.999)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199,000/㎡)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OOO원을 차감한 가액인OOO,OOO,OOO원을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5.31. 매도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나) 이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2010.11.24.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과세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OOO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동 금액이 처분청에서 산출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비교할 때 증가한 가액이 없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소요되는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 금액은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가액이 실질적인 취득가액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토지용도와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OOO(200,000원/㎡) 토지를 비교표준지로하여 공통비준표상 배율(0.999)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199,000/㎡)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OOO원을 차감한 가액인 OOO원을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