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 상태의 이 건 토지를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63 선고일 2012-02-29 조세심판원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내지는 연구논문 발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두8680, 2011.7.14.)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7. OOO외 7필지 임야 1,196,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성주외 1인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5.14.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교육학술림으로 지정하고, 본교 조경학과에 교과목을 신설하여 쟁점토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생들이 기초식생 조사를 한 후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5.17. 쟁점토지를 전성주외 1인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후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학교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취득일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학술림 소재지에 관리시설, 숙박시설, 강의시설, 관리장비 등 어떠한 교육·연구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자연림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점, 유예기간 경과일 당시 쟁점토지를 학술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생태계획 및 실습’ 등 조경학과 수강학생의 일부가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쟁점토지를 1회 탐방하여 식생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5)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5.17. 쟁점토지를 전성주외 1인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4.5.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5.18. 청구법인의 총장에게 쟁점토지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기증 보고’라는 내부결재 문서(관리 제96호)에서 나타난다.

• 학생 수련원, 연수원 및 연구소

• 식물원 조성

• 체육관, 운동장 및 심신수련장

• 조경학 전공 실습림, 연습림 (다) 청구법인은 2007년 1학기 학사과정에서 “생태계획 및 실습” 과목을 개설하였고, 3~4월경 상기과정 수강생들이 쟁점토지에서 생태환경, 식생, 향후 생태보존을 위한 방법 등 야외실습을 1회 실시한 후 레포트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5.3. 처분청에 제출한 ‘OOO 교육학술림의 고유목적사업 활용 증빙자료 제출’ 문서에서 사업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교육림 기념비 제막식: 2006.5.12.

• 교육 연습림 지정: 2006.11.30.

• 교육 학술림으로 변경 지정: 2006.12.4.

• 교과목 편성/자연림야외실습 교과목(2학점, 전공): 2006.12.5.

• 교육 학술림장 발령: 2007.1.1.

• 교육 학술림 조사: 2007.3.23. (마) 학술림장인 OOO 교수가 작성한 ‘OOO 교육 학술림 조사’라는 자료를 보면 2006.12월부터 2007.4월까지 임도 주변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하였으며, 제안사항으로 주민들의 무단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학술림 표지판의 조속한 설치를, 향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계계절학기에 ‘자연림 야외조사 실습’(2학점) 과목 개설·운영 및 2007년 여름부터 학술림에 대한 학술조사 실시 등을 들고 있다. (바) 학술림장인 OOO 교수가 신청한 2007년도 OOO과제가 OOO의 최종심의 결과 지원과제로 2007.6.11. 선정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산업협력단장이 해당교원에게 통보한 ‘2007학년도 OOO 선정통보’ 문서에서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과제명: OOO 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 연구기간: 2007.6.1.~2008.5.31.

• 연구수행일정

• 2007년 6월: 학술림 답사 및 관련문헌 조사

• 2007년 7월: 식생 및 자연환경 조사·2007년 8월: 식생 및 동물조사, 북해도 대학 학술림 방문 답사

• 2007년 9월~2007년 11월: 학술림 환경정보체계 구축

• 2007년 12월~2008년 1월: 동계답사

• 2008년 2월~2008년 3월: 학술림 Master Plan 작성

• 2008년 4월: 보고서 작성

• 2008년 5월: 보고서 발간 (사) 청구법인은 2007.10.4. 처분청에 제출한 ‘OOO 교육학술림의 고유목적사업 활용 추가 증빙자료 제출’ 문서에서 사업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학술비 지원: OOO (2007학년도 OOO 연구과제 선정): 2006.6.11.

• 교육 학술림 표지판 설치: 2006.6.20.

• 식생조사: 2007년 4월~2007년 8월: 방형구 설치

• 2007학년도 하계강좌 개설: 자연림 야외실습/11명 수강 (2학점, 전공기반과목): 2007.6.22(금)~7.13(금): 16일간 -학술림 식생 구조 분석 보고서 작성(작업중): 2007.10.4. 현재 기준 (아) OOO 교수외 2인은 2008.2.28. OOO 학술림 식생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11쪽 분량)을 OOO 제11권 제1호에 발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교육학술림운영규정을 정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10.5.14. 부과고지 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교육학술림으로 지정하고, 본교 조경학과에 교과목을 신설하여 쟁점토지에서 현장실습 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생들이 기초식생 조사를 한 후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학술림 소재지에 관리시설, 숙박시설, 강의시설, 관리장비 등 학술림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 대학에서와 달리 어떠한 교육·연구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자연림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임박한 2006.12.4.에서야 쟁점토지를 학술림으로 지정한 후, 2007.1.1. 학술림장을 임명하고, 2009.4.1.에야 교육학술림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학술림 관련 논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7.6.11. “OOO”의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2008.2.28. OOO에 발표된 점, 청구법인이 개설하였다는 자연림 야외실습 과목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7년 하계 계절학기에 개설된 강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일 당시 쟁점토지를 학술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단계에서 ‘생태계획 및 실습’ 등 조경학과 수강학생의 일부가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쟁점토지를 1회 탐방하여 식생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