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56 선고일 201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그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영업장 면적에 출입계단 및 화장실 등의 면적을 안분한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대지 195㎡(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944.23㎡ 중 2층 전체(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현장조사(2010.6.15.)결과 확인하여,쟁점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7.10.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9.10.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0.11.29.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한 쟁점 건물 전체를 OOO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10.12.23.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층 공용면적(공용계단,화장실) 20.25㎡를 건물 전체면적(944.23㎡)에서 2층 영업장면적(195.77㎡) 만큼으로 안분한 면적 4.19㎡만 중과세면적에 포함하여 건물 중과세면적을 당초 중과세면적 195.77㎡를 179.71㎡로 정정하고, 토지분 중과세면적은 당초 고급오락장용 토지 69㎡를 63.18㎡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12.27.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0.7.10. 부과고지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10.9.10. 부과고지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중과세한 건물면적(195.77㎡)은 유흥주점(OOO, 98.83㎡)과 근린생활시설(임차인 OOO, 96.94㎡)로 구분됨에도, 전체면적(195.77㎡)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임차인 OOO, 월세, 96.94㎡) 중 계단면적만 중과세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였는데, 사실은 계단뿐만 아니라 복도, 화장실, 방 1개에 대하여도 중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영업장의일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면서 유흥주점 허가면적 외에도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영업장의 면적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한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2010.6.15.)결과 확인되고,쟁점건물의 2층계단 및 실외화장실 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쟁점건물 2층 전체면적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2층계단 및 실외화장실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안분하여계산된 공용면적을 포함한 2층 전체면적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개정된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개정된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OOO는 2010.3.31. 쟁점건물의 2층면적(98.83㎡)을 영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OOOOO)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6.15. 현장확인조사 결과, 유흥주점(OOO)허가면적(98.83㎡, 룸4개)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면적(96.94㎡, 룸2개,복도, 카운터, 실내화장실, 공용계단) 등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근린생활시설(96.94㎡)의 방 1개는 룸(손님용)으로, 나머지 방 2개는 대기실(종업원용)로 사용되는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임차인인 OOO는 2010.5.27. 또 다른 임차인인OOO에게근린생활시설(96.94㎡)을 임대(전대, 월세)하기로 하는 계약을체결하고 2010.10.20. 동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처분청이 2010.10.25.현장에 출장하여 영업장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0.6.15. 현장확인조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는 2010.10.28. OOO를 방문하여 인터넷쇼핑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0.10.26. 임차인 OOO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과세한 쟁점건물(195.77㎡)은 유흥주점(OOOOO, 98.83㎡)과 근린생활시설(임차인 OOO, 96.94㎡)로 구분됨에도, 전체면적(195.77㎡)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부당하므로 복도, 화장실, 방 1개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규정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을 두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를 말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관련법령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판결 ; 조심 2011지221, 2011.4.25.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건물 중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면적의 사용현황이 방 한개는 객실(손님용)로, 다른 방 한개는 대기실(종업원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쟁점건물의 2층 전체면적이 객실 5개를 갖추고 2층 전체(면적 195.77㎡)가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볼때,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재산세중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황 조사결과 확인되는 이상 근린생활시설 중 방 한개, 복도, 화장실 면적을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