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54 선고일 2011-04-18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4.16. 남편 OOO(OO OOOOOOOO 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 OOOOOO 1동 803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OO OOO OOOOOO OOOOOOOOO 80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7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15,360,000원,농어촌특별세 1,536,000원, 합계 16,896,000원을 2010.10.15.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10.18.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이 건 주택에서 단독세대를 이루어 지내고 있었으나혼인을 하여 16년간 별도의 세대로살아온청구인의 아들 OOO이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상의도없이그의 가족이외국에 거주하는동안 일시적으로이 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이 건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야 알게 된 것이고, 현재는 청구인의 아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0.4.16. 현재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취득한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9.3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이2005.6.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에 2009.8.5. 이 건 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고, 2010.4.16.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0.10.12.OOO이 OOOO OOO OOO 182-4로 주민등록을전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관하여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청구인의 아들이일시적으로이 건 주택 주소지로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세대별 주민등록표상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을 소유한사실이확인되는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의한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아들이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