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등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8.5. OOO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1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972,130원을 함께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