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158
[주 문] 1.처분청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O,OOO,OOOO(부잔교SPP32호,SPP33호 및 SPP34호의 과세표준)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9.6.23.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대한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2.19. 이 건 법인의유상증자에참여하여 주식1,000,000주(주식비율 99.5%)를 취득함으로써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8.2.19.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99.5%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해당하는지 여부 2.선박건조용으로 사용 중인 부잔교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고, 이 건 부잔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자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법인의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의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을 기준으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다하더라도과점주주 전체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OOO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건 법인의주주인OOOOOOOOOO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OOOOOOO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발행주식의 50%미만(33.48%)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주식취득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이 아닌최초로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이 건부잔교가취득세 과세대상인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부잔교는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이 아닌 한쪽만 육지에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 떠있는 구조의 부잔교(浮棧橋)로 사용되고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할 것OOO이므로,과점주주 취득세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